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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발의 · 의원 외 17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과 도시개발과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으로, 막대한 국가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공기업임. 따라서 공사 자산의 투명한 운영은 물론, 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대외적인 공시를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현재 LH는 공사의 자산을 현행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정확한 공사의 자산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임. 그리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 파악은 물론 경영 일반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공시되고 있음. 또한,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도 건설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은 물론, 개별사업에 따른 공사의 손익도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독점적 부동산 공기업의 지위에 있는 LH의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자산과 분양원가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