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자산과 주택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산 가치 평가 방식 개선
현재 LH는 자산을 취득 당시 가격으로만 기록하고 있어 정확한 가치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건물 등을 현재 시세나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제대로 평가하도록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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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자산과 분양원가의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공사의 자산과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중략)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주택을 제외한 건물: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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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원가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기 위해 들어간 토지비, 공사비, 기타 비용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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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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