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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10대 학생들이 마약 등에 접할 경우 뇌 신경계와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올바른 생각과 부족한 자제력으로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되고 제2, 제3의 범죄로 빠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마약범죄는 사후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약 등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사전 예방교육을 통해 마약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이에 교육부는 사법당국은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마약 등에 대한 심각성과 부작용을 알리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마약 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마약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