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예방 교육 프로그램 마련
교육부 장관은 다른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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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의3(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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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성이 강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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