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자녀의 나이 제한을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연령 조건 완화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내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휴직 신청 당시에만 이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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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변경 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이 경우 자녀 연령, 학령 요건은 휴직 신청 당시에 충족되는 경우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될 필요는 없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휴직신청일로부터 이 법에서 허용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경과한 일자까지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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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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