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공무원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육아휴직 제도 운영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허용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자녀 연령 및 학령요건은 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만 9세가 되기 1일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전일까지로 함”이라고 한정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대통령령에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육아휴직 제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자녀의 연령, 학령 요건을 신청 시가 아닌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하여야 한다고 제한할 필요성이 높지 않고, 이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 달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학령 요건을 신청 시에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않아도 법률상 허용된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의 계속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71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