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지방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기간의 명확한 기준 마련
공무원이 자녀 양육이나 임신, 출산으로 휴직할 때, 휴직이 가능한 기간을 '휴직 신청일로부터 법에서 허용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로 명확하게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변경 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이 경우 자녀 연령, 학령 요건은 휴직 신청 당시에 충족되는 경우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될 필요는 없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휴직신청일로부터 이 법에서 허용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경과한 일자까지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