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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함)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서류등의 제출 요구 및 답변의 제출에 관한 전자정보시스템의 운영ㆍ구축에 대한 근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및 정부, 행정기관 등의 서류등 제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료요구ㆍ제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요구ㆍ제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제128조의2(자료요구ㆍ제출 정보시스템)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