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가 정부나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는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자료요구·제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가 정부나 행정기관에 서류,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는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할 전용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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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2(자료요구ㆍ제출 정보시스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는 제128조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 요구 및 정부, 행정기관 등의 서류등 제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료요구ㆍ제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료요구ㆍ제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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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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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등
국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거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할 때 필요한 보고서나 서류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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