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국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와 서류 열람·수집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현장조사·서류 열람·수집 권한 신설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정부나 행정기관에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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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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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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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사무처
국회의 입법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 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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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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