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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아래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감사원 직무감찰 시 자료수집 방법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제41조(검사보고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