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원이 자료를 수집할 때 그 이유와 방법을 투명하게 알리고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수집 후 사후 통보 의무화
감사원이 조사를 마친 뒤,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왜 자료를 가져갔는지(이유), 어떤 내용을 가져갔는지(내용), 얼마나 보관하는지(기간)를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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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사원은 감사를 종료한 후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자료 수집 이유, 자료 수집 내용, 사용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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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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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감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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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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