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요구 시 구체적 정보 명시
감사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단순히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대상자, 감사의 목적, 자료 수집의 이유와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바뀐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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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변경 전
감사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감사 대상자, 목적, 이유 및 내용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수집 정보 통보와 즉시 폐기 의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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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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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감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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