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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음에 검사의 범죄를 접수한 수사기관의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처에의 이첩 여부가 결정되는바 수사처의 수사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하여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 발생보고를 수사처에 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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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