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법제처로부터 법령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그런데 현재 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단체는 한국법령정보원이 유일한 상황으로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를 도맡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된 사업실적이 부실하고 법제처의 관리ㆍ감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기관이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라면 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