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위탁 대상 단체의 요건 완화
현재는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만 법령정보 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라면 더 폭넓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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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수탁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변경 후
수탁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인력·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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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령정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나 명령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각종 규범과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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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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