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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의 설치 등)
제27조(공장설립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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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