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지원금 확보
수도권 외 지역의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 직접 만들기 어려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정부 기금 내에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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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 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신설하고, 그 재원과 관리 주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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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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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정
회계 장부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구분해 놓은 항목이나 자금의 묶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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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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