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은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고 오히려 무면허운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무면허운전 적발 건 중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무면허운전자 중에서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가 아닌 운전면허 미취득자의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적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4(무면허운전 치사상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