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면허 운전 가중처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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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4(무면허운전 치사상의 가중처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 죄를 범하여(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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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해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병에 걸리게 하여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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