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바, 현행법은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 건수 중 약 18%가 1년 이내에 재적발된 무면허 운전이며,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의 무면허 운전 최다 적발자의 적발 건수는 64건임. 이처럼 무면허 운전은 재범율이 매우 높고 그 상습적 위반의 정도가 심한바, 재범을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있는 사람보다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이 현저히 낮아,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한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함.
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그 효력을 정지당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 중히 처벌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상습적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9조의2(벌칙)
제1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