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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난관리 선진국의 경우 재난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적 사용 용도에 재난의 사후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난 예방대책에 대한 기금 사용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적 사용 용도에 재난 예방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