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 활동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예방을 위한 기금 활용
현재는 재난이 발생한 뒤의 응급복구 등에만 기금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재난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활동'에도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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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2항
변경 전
재난관리기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
변경 후
재난의 예방활동,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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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시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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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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