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는 1년의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특별검사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5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