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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보는 그 특성상 당사자는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인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정보가 취급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도 일부 지역적응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수백 명에 관한 정보를 분실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때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정보 유출의 신고)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