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로 인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송당사자 간 입증책임 배분 및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의 구제조치를 인정하는 등의 특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구현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피고 측이 청구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소송비용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