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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발의 · 의원 외 17인 ·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도입된지 10여 년이 지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만한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임. 간선급행버스 노선 계획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큰 이유는 전철로의 대체 수요인데, 이는 BRT의 신속성과 정기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이유가 큼.
국제적인 NGO인 ITDP(Institute for Transportation and Development Policy)는 BRT의 전용차로, 추월차로, 정류장, 승하차시설 등을 반영하여 각국의 운행중인 BRT에 대해 Gold, Silver, Bronze, Basic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음. 국토부도 최근 독자적인 BRT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은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