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BRT 운영 평가 및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이용을 돕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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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평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이용 촉진과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시기·방법 및 결과공개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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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시 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버스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차로, 정류장 시설 등을 갖춘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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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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