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도록 하고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이하 “빈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찾더라도 빈집 철거 비용 부담으로 빈집 해체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대상 주택ㆍ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검토없이 해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