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빈집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빈집 해체 시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빈집 해체계획서 검토 의무 면제
현재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검토와 서명이 담긴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빈집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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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체계획서를 제출할 때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검토와 서명날인이 필요함
변경 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은 해체계획서 제출 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검토가 없어도 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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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체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거나 없애기 위해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부수거나 자르고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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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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