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은 경찰관서 또는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범죄 피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긴급하게 신고하였으나 이른바 “알뜰폰” 가입자였던 해당 신고자의 위치가 즉시 파악되지 않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야간, 주말, 휴일 등에 경찰관서 등의 정보제공 요청에 즉시 대응할 인력이나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임.
이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에 긴급자료제공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출 것을 추가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