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긴급 상황에서 알뜰폰 사용자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비상연락망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상 연락 체계 마련
통신사가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구조기관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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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긴급자료제공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통신사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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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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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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