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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함으로써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모든 국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고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와 같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사망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 없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도 이 법의 보호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사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