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사망한 분의 개인정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현재는 살아있는 사람의 정보만 보호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망한 분의 정보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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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사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처리 시 유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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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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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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