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이전과 달리 사회가 변하여 최근의 구직자들은 직장의 급여 외에도 조직의 분위기 및 직장문화 등을 더욱 중요시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현행법 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 또는 성희롱 문제 발생 시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과 관련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키고,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폭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의 공개)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