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방지 의무 위반 사업 정보 공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형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의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 해당 사업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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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성희롱 발생 사실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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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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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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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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