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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기에 니코틴 용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기기 및 액상의 니코틴 용도에 따라 실제 흡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와는 달리 제품 특성에 맞는 부담금 부과체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가격의 1천분의 1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품 특성에 맞는 부담금 부과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