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에 맞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산정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사용해 왔어요.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의 가격에 일정 비율(145/1000)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2호가목
변경 전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을 부과함
변경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조세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천분의 145를 부과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바뀐 부담금 계산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제조 및 수입 시 담배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