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 계산 방식을 제품 특성에 맞게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종량세에서 종가세로의 전환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세금을 매기는 방식(종량세)을 따르고 있지만, 이를 제품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종가세)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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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
변경 후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서 조세 및 부담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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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담배소비세 과세 방식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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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량세
제품의 양이나 무게,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담배 한 개비나 액상 1밀리리터당 일정 금액을 매기는 것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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