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제12조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