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위성 및 유선방송 사업자의 허가 관련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의결 사항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허가나 재허가를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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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8호
변경 전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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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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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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