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 허가 시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허가 절차의 간소화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는 단계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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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허가 등을 처리할 때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들의 허가를 진행할 때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허가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로운 허가 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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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나 케이블이 아닌 위성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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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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