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행정관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책임과 권한 하에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후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