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 그 변호사에 대하여 영구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변호사는 변호사 결격사유자가 되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혐의자가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음. 또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를 받기 전에 변호사가 스스로 폐업을 이유로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징계를 면탈하는 것도 가능하여 사실상 영구제명 징계는 유명무실해진 실정임.
이에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영구제명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의2(징계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