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변호사가 잘못을 저질러 자격을 잃었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징계 회피 방지
현재는 변호사가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를 받기 전에 스스로 폐업을 신청하면,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막아 영구제명 등의 징계가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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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징계대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폐업을 한 자도 이 법의 징계대상이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폐업을 했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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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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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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