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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설치된 심의ㆍ의결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게 되므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조됨.
그러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다보니 공익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해있거나 속했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이 된 후, 그 위원이 속해있는 단체의 사업을 보조금 대상 공익사업으로 선정하는 셀프 특혜 문제가 다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원 구성방법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두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협력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관계전문가 위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공익사업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