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문제를 막기 위해, 심사 위원 구성 방식을 더 공정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심사 위원의 중립성 강화
공익사업을 선정하는 위원이 자신이 속한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셀프 특혜' 문제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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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익사업의 선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둠.
변경 후
공익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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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할 때 개정된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단체 추천 전문가가 아닌 위원을 임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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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선정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할 공익활동 중에서 어떤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지 결정하는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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