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3만 3천명 중 72%가 여성에 해당하고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21.3%가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곤란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영유아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