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육 지원 근거 마련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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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영유아 보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인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육의 우선 제공을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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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 지원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집행하거나 절차를 돕는 등의 행정적인 도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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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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