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형사재판의 양형은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인식 하에 중범죄로 여겨지는 사건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형이 선고되거나 유사사건에서 양형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
그로 인하여 현행 형사재판에서는 양형과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함께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하여 양형인자 사전조사를 맡는 법원조사관을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활동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현행법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조사활동의 구체적 절차 및 사후감독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조사활동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7조의3부터 제297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7조의3(양형자료의 조사)
제297조의4(조사의 방법과 절차)
제297조의5(조사보고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